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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 없이 창업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19-51회신일 1993.02.0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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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08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중소기업에도 창업중소기업 조세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창업한 중소기업도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중소기업에도 창업중소기업 조세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창업하였다. 창업중소기업 조세감면과 취득세 등 감면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시장 및 군수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85조 및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창업한 중소기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지.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85조 및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기 바람.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51 (1993.02.08 회신), "사업계획 승인 없이 창업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74)
원 제목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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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