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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업 창업도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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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업은 1991년 1월 1일부터 광업으로 분류되며 중소기업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채석업을 창업한 기업에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채석업은 1991년 1월 1일부터 광업으로 분류되며 중소기업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농어촌지역에서 광업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채석업을 영위 법인의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농어촌지역에서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때에는 당해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석업은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제20조에 의거 1991.01.01부터 광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경우 채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각 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때에는 당해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석업을 창업한 기업의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채석업은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제20조에 따라 1991.01.01부터 광업으로 분류합니다. 채석업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각 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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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66 (<time datetime="1993-04-06">1993.04.06</time> 회신), "채석업 창업도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22)
- 원 제목
- 채석업(토사석채취업)을 창업한 기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