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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공장에서 설정·환입한 준비금도 감면소득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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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공장에서 설정했다가 환입한 준비금은 해당 소득에 포함된다.
공장 이전 후 환입한 준비금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설정했다가 환입한 준비금은 해당 소득에 포함된다. 이전 전 공장에서 설정하고 이전 후 환입한 준비금은 해당 소득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이전 전 또는 이전 후 공장에서 설정한 준비금을 이전 후 환입했다.
질의요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설정한 준비금을 그 후 환입하는 금액은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에는 이전전의 공장에서 설정한 각종 준비금을 이전후 환입하는 금액은 제외되는 것이나, 이전후의 공장에서 설정한 준비금을 그 후 환입하는 금액은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준비금을 환입한 경우 그 금액이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지.
회답
이전 전 공장에서 설정한 각종 준비금을 이전 후 환입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이전 후 공장에서 설정한 준비금을 그 후 환입한 금액은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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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3 (1993.02.05 회신), "이전 후 공장에서 설정·환입한 준비금도 감면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47)
- 원 제목
-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준비금을 환입하는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