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전 후 공장에서 설정·환입한 준비금도 감면소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3회신일 1993.02.0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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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05

이전 후 공장에서 설정했다가 환입한 준비금은 해당 소득에 포함된다.

공장 이전 후 환입한 준비금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설정했다가 환입한 준비금은 해당 소득에 포함된다. 이전 전 공장에서 설정하고 이전 후 환입한 준비금은 해당 소득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이전 전 또는 이전 후 공장에서 설정한 준비금을 이전 후 환입했다.

질의요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설정한 준비금을 그 후 환입하는 금액은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에는 이전전의 공장에서 설정한 각종 준비금을 이전후 환입하는 금액은 제외되는 것이나, 이전후의 공장에서 설정한 준비금을 그 후 환입하는 금액은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준비금을 환입한 경우 그 금액이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지.

회답

이전 전 공장에서 설정한 각종 준비금을 이전 후 환입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이전 후 공장에서 설정한 준비금을 그 후 환입한 금액은 포함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3 (1993.02.05 회신), "이전 후 공장에서 설정·환입한 준비금도 감면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47)
원 제목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준비금을 환입하는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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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