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술용역업은 언제부터 중소기업 사업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6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용역업은 언제부터 중소기업 사업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술용역업은 1991.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해당 사업에 포함된다.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른 기술용역업이 중소기업 해당 사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용역업은 1991.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해당 사업에 포함된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구체적 범위는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른 기술용역업의 중소기업 해당 사업 포함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1991.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중소기업해당사업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별첨 기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746, 1990.03.27

정제 정리

질의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른 기술용역업이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기.

회답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른 기술용역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1991.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별첨 회신문 법인22601-746, 1990.03.27.을 참고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746 수출제품 하자수리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61 (<time datetime="1991-08-29">1991.08.29</time> 회신), "기술용역업은 언제부터 중소기업 사업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87)
원 제목
중소기업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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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