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점을 농어촌 밖으로 옮기면 창업특례가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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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점을 농어촌 밖으로 옮기면 창업특례가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점을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본점을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점을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던 기업의 본점 이전이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던 자가 본점을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어촌이외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이와 동일한 내용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리 바랍니다.

※법인22601-4812, 1989.12.29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자가 농어촌이외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본점을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동일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4812, 1989.12.29.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4812 본점을 농어촌 밖으로 옮겨도 창업 특례가 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5 (<time datetime="1993-02-05">1993.02.05</time> 회신), "본점을 농어촌 밖으로 옮기면 창업특례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49)
원 제목
농어촌이외지역으로 본점 이전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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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