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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업종이 합병장려업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가 필요해 정부가 정한 업종을 뜻하며 질의 업종은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의 범위를 물었다. 국가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가 필요해 정부가 정한 업종을 뜻하며 질의 업종은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간의 통합’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이란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정부가 합병장려 업종으로 전하는 업종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이라 함은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합병장려 업종으로 전하는 업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위에서 규정하는 “합병장려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에 의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3. 또한 귀문 중 법인에 현물출자 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내용 (재일01254-2204, 1991.07.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204, 1991.07.30
정제 정리
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의 범위와 질의 업종의 해당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의 합병장려업종은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정부가 합병장려 업종으로 정하는 업종입니다.
2. 질의의 경우 위 합병장려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재일01254-2204, 1991.07.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20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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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42 (<time datetime="1992-02-11">1992.02.11</time> 회신), "어떤 업종이 합병장려업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86)
- 원 제목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