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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제조사는 농어촌 창업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조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레미콘과 아스콘 제조·판매 법인이 농어촌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조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법인의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레미콘과 아스콘을 제조·판매한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당해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2. 질의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레미콘과 아스콘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농어촌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1. 귀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2. 질의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다른 조세감면과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829
- 경락받은 공장으로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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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기업이 대도시로 이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14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6 (<time datetime="1992-01-28">1992.01.28</time> 회신), "레미콘 제조사는 농어촌 창업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23)
- 원 제목
- 레미콘과 아스콘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농어촌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