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방 이전 전후 소득은 어떻게 감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2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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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 이전 전후 소득은 어떻게 감면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액감면은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적용된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과 이전연도 처리방법을 묻는다. 세액감면은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적용된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은 이전 후 사업과 이전 전 사업으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이전 전 사업과 이전 후 사업의 소득이 함께 발생한다.

질의요지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은 이전후의 사업과 이전전의 사업으로 구분경리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조세특례는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후의 사업과 이전전의 사업으로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과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리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조세특례는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후의 사업과 이전전의 사업으로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29 (<time datetime="1993-05-12">1993.05.12</time> 회신), "지방 이전 전후 소득은 어떻게 감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15)
원 제목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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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