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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합병하면 유예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기업과의 합병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때에는 해당 범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합병해 규모기준을 넘은 경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지 물었다. 대기업과의 합병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때에는 해당 범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합병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의 범위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합병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합병하여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2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합병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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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9 (<time datetime="1991-02-02">1991.02.02</time> 회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합병하면 유예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25)
- 원 제목
-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합병함으로써 규모기준 초과 시 2년간 중소기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