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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제조 제품도 임시특별세액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4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 제조 제품도 임시특별세액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획·원재료 제공·자기 명의 제조·직접 판매의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할 수 있다.

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기획·원재료 제공·자기 명의 제조·직접 판매의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할 수 있다. 질의 법인이 네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법인이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한다. 완성된 제품은 인수하여 자기 책임과 시장관리 아래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형태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4가지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등)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4가지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법인이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회답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제조하려는 제품의 전 과정을 직접 기획할 것

2.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할 것

3.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할 것

4.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과 시장관리 아래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것

이유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49 (<time datetime="1993-06-15">1993.06.15</time> 회신), "위탁 제조 제품도 임시특별세액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91)
원 제목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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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