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건물 일부 임대 시 세액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74회신일 1991.06.1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건물 일부 임대 시 세액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6.11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감면 여부에 관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이 건물 일부를 임대한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감면 여부에 관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구공장·신공장 여부와 구공장 임대 시 임차인의 사용용도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임대한 건물이 구공장 건물인지 또는 신공장 건물인지와 구공장건물의 임대인 경우에는 건물 임차인의 사용용도를 명시하여 재질의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임대한 건물이 구공장 건물인지 또는 신공장 건물인지와 구공장건물의 임대인 경우에는 건물 임차인의 사용용도를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건물 일부를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의 임대한 건물이 구공장 건물인지 또는 신공장 건물인지와 구공장건물의 임대인 경우에는 건물 임차인의 사용용도를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74 (1991.06.11 회신), "공장 건물 일부 임대 시 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08)
원 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건물의 일부를 임대시 세액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