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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에도 조세특례를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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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인 중소기업이 법인전환 후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사유로 법인전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사유로 법인전환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전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법인전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법인전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법인전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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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56 (1992.04.28 회신), "법인전환 후에도 조세특례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43)
- 원 제목
- 중소기업으로 보는 최후의 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