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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자산으로 시작한 사업도 창업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사업자의 공장건물과 기계설비를 경락으로 매입해 개업한 경우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사업자의 채권·채무 등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업한 종전 사업자의 채권·채무 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다.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공장건물과 기계설비만 매입한 뒤 중소기업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했다.
질의요지
폐업한 종전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만을 매입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폐업한 종전사업자의 채권, 채무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만을 매입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한 종전 사업자의 공장건물과 기계설비만 법원의 경락절차로 매입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폐업한 종전사업자의 채권, 채무 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만을 매입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부3575 심판결정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4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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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12 (1993.05.18 회신), "경락 자산으로 시작한 사업도 창업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35)
- 원 제목
- 폐업법인이 창업 중소기업으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