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별 종업원 구분이 어렵다면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00회신일 1993.07.1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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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15

공동 유형고정자산은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합산한 자산가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여러 사업의 종업원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 주된 사업과 중소기업 종업원 수 기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공동 유형고정자산은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합산한 자산가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중소기업 여부는 주된 사업의 기준에 당해 기업 전체 종업원 수가 적합한지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2개 이상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을 보유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의 종업원 수 기준을 판정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업원 수에 불구하고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가 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업원 수 기준에 적합하여야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사업을 판정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이 있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유형고정자산 금액을 각사업의 귀속이 분명한 자산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고 그 안분계산된 금액을 각사업의 귀속이 분명한 자산가액에 각각 합산한 후 그중 자산가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이고,

2. 중소기업해당사업의 업증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업원수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업원수”에 불구하고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가 “주된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업원수”기준에 적합하여야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을 사업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주된 사업을 판정하고 중소기업 종업원 수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을 판정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이 있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유형고정자산 금액을 각 사업의 귀속이 분명한 자산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안분계산된 금액을 각 사업의 귀속이 분명한 자산가액에 각각 합산한 후 그중 자산가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2.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업원수"에 불구하고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가 "주된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업원수" 기준에 적합하여야만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00 (1993.07.15 회신), "사업별 종업원 구분이 어렵다면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72)
원 제목
종업원을 사업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종업원수 적용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