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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존속법인이 잔존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방식에 따른 중소기업 통합이면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통합 후 존속법인이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방식에 따른 중소기업 통합이면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통합과 잔존감면기간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을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5조제2항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을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이 통합하면 동 제5항에 따라 동법 제15조제2항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을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구351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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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18 (<time datetime="1993-06-30">1993.06.30</time> 회신), "합병존속법인이 잔존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30)
- 원 제목
- 합병존속법인이 조세특례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승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