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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 후 잔존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통합이면 존속법인이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통합 후 존속법인이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통합이면 존속법인이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따른 통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3.07.12 재무부로부터 이송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918, 1993.06.30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5조제2항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을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이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통합 후 존속법인의 잔존감면기간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동 제5항에 따라 동법 제15조제2항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을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918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에도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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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87 (1993.07.23 회신), "중소기업 통합 후 잔존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93)
- 원 제목
- 중소기업 간에 통합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