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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증가로 기준을 벗어나도 중소기업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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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자산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기업을 계속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자산 증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자산증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증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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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95 (<time datetime="1992-08-19">1992.08.19</time> 회신), "자산 증가로 기준을 벗어나도 중소기업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16)
- 원 제목
- 자산규모가 345억으로 증가한 18기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