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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통합 후 취득 주식 양도는 사후관리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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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또는 출자자 지위 유지는 조세특례 적용요건이며 사후관리 대상은 아니다.
통합으로 소멸한 중소기업자가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주주 또는 출자자 지위 유지는 조세특례 적용요건이며 사후관리 대상은 아니다.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자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이 통합하고, 소멸되는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위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조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사후 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위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이는 같은법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사후 관리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한 개인중소기업자가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사후관리 대상인지 여부.
회답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따른 조세특례 적용요건이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기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사후관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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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67 (1993.09.23 회신), "기업통합 후 취득 주식 양도는 사후관리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25)
- 원 제목
- 소멸한 개인중소기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사후관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