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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면 법인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을 전부 이전하면 이전 후 공장에서 생긴 소득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중소기업 법인이 지정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장을 전부 이전하면 이전 후 공장에서 생긴 소득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감면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해당 법인이 지정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한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에 있다면 이들도 이전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공업배치법에 의해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시 ○○동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전부이전 하는 때에는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시 ○○동 유치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인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포함) 하는 때에는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2. 위와 같이 조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7조 제6항에 의거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
회답
1. ○○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해당 법인이 공업배치법에 따라 지정된 ○○시 ○○동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포함합니다.
2. 위와 같이 조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7조 제6항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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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6 (<time datetime="1991-01-15">1991.01.15</time> 회신),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면 법인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31)
- 원 제목
- ○○공단으로 이전 시 법인세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