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어촌지역 창업도 조세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02회신일 1992.10.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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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어촌지역 창업도 조세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28

해당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면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면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4734 심판결정
    2012.09.0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3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O심1990광0561 심판결정
    1990.07.2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3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02 (1992.10.28 회신), "농어촌지역 창업도 조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85)
원 제목
충청북도 중원군 지역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얻은 경우 창업 중소기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