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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창업도 조세특례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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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면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면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4734 심판결정2012.09.0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3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O심1990광0561 심판결정1990.07.2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3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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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02 (1992.10.28 회신), "농어촌지역 창업도 조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85)
- 원 제목
- 충청북도 중원군 지역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얻은 경우 창업 중소기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