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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쇄석생산업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8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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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용 쇄석생산업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 쇄석생산업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이다.

건설용 골재 생산 업종이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 쇄석생산업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이다. 업태는 사업의 실질내용으로 분류하고 중소기업 여부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용 골재를 생산하며, 업태의 구분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 한다.

질의요지

업태의 구분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것이나,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91.9.9개정)에 의하면 기타광업 및 채석업 중 건설용 쇄석생산업(14103)은 중소기업해당사업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업태의 구분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것이나,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91.9.9개정)에 의하면 기타광업 및 채석업중 건설용 쇄석생산업(14103)으로서 중소기업해당사업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에 해당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 골재 생산 업종이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지.

회답

업태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91.9.9개정)에 따르면 기타광업 및 채석업 중 건설용 쇄석생산업(14103)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이며,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부057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80 (<time datetime="1993-02-26">1993.02.26</time> 회신), "건설용 쇄석생산업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95)
원 제목
건설용 골재일체생산업종이 종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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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