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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여부가 기술용역업 중소기업 기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은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를 뜻한다.
기술용역업의 등록 여부가 중소기업 해당 기준인지와 법인세 분납기한을 물었다.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은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를 뜻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 이라함은 등록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대통령령 제13545호 1991.12.31)에 츄정한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이라함은 동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용역업의 등록 여부가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기준이 되는지와 중소기업의 법인세 분납기한.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대통령령 제13545호 1991.12.31)에 츄정한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이라함은 동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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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64 (<time datetime="1993-04-23">1993.04.23</time> 회신), "등록 여부가 기술용역업 중소기업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27)
- 원 제목
- 기술용역업의 경우, 등록여부가 중소기업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