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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다른 사업 겸영 시 감면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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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업과 다른 사업 겸영 시 감면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은 제조업소득에만 적용되며 제조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방법을 묻는다. 감면은 제조업소득에만 적용되며 제조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익은 제조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고정자산처분익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야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고정자산 처분익은 제조업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제조업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고정자산처분익은 제조업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 적용방법과 고정자산처분익의 제조업소득 포함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제조업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고정자산처분익은 제조업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4 (<time datetime="1993-01-25">1993.01.25</time> 회신), "제조업과 다른 사업 겸영 시 감면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26)
원 제목
중소기업이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감면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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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