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시 중소기업 규모가 되면 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8회신일 1991.01.2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시 중소기업 규모가 되면 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22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법인이 다시 중소기업이 된 경우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01.11. 접수된 유사 질의에 관하여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다.

질의요지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991.01.11 접수된 귀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4533, 1989.12.14

정제 정리

질의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던 법인이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례 적용시기.

회답

1991.01.11. 접수된 유사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22601-4533, 1989.12.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4533 종업원 수가 늘어난 기업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8 (1991.01.22 회신), "다시 중소기업 규모가 되면 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22)
원 제목
다시 중소기업규모에 해당 될 경우 이후 중소기업 특례적용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