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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당 제조업 범위는 어떻게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의 범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판정방식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해당제조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해당제조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해당 제조업의 범위 판정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해당제조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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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35 (1992.12.22 회신), "중소기업 해당 제조업 범위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66)
- 원 제목
- 제조업도 중소기업해당사업 범위에 포함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