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별감가상각의 잔존내용연수는 언제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8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감가상각의 잔존내용연수는 언제 기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규정은 해당 자산의 잔존내용연수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사업용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 잔존내용연수의 기준 시점을 묻는다. 종전 규정은 해당 자산의 잔존내용연수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잔존내용연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가 삭제될 당시의 잔존내용연수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잔존내용연수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바, 이때 잔존내용연수라 함은 법령의 삭제당시의 잔존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삭제에 따라 동법 부칙제22조(1990.12.31 법률 제4285호)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잔존내용연수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바, 이때 잔존내용연수라 함은 동법 제14조 삭제당시의 잔존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잔존내용연수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삭제에 따라 동법 부칙제22조(1990.12.31 법률 제4285호)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잔존내용연수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바, 이때 잔존내용연수라 함은 동법 제14조 삭제당시의 잔존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84 (<time datetime="1992-04-04">1992.04.04</time> 회신), "특별감가상각의 잔존내용연수는 언제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79)
원 제목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잔존내용연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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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