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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가상각의 잔존내용연수는 언제 기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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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규정은 해당 자산의 잔존내용연수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사업용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 잔존내용연수의 기준 시점을 묻는다. 종전 규정은 해당 자산의 잔존내용연수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잔존내용연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가 삭제될 당시의 잔존내용연수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잔존내용연수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바, 이때 잔존내용연수라 함은 법령의 삭제당시의 잔존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삭제에 따라 동법 부칙제22조(1990.12.31 법률 제4285호)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잔존내용연수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바, 이때 잔존내용연수라 함은 동법 제14조 삭제당시의 잔존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잔존내용연수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삭제에 따라 동법 부칙제22조(1990.12.31 법률 제4285호)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잔존내용연수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바, 이때 잔존내용연수라 함은 동법 제14조 삭제당시의 잔존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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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84 (<time datetime="1992-04-04">1992.04.04</time> 회신), "특별감가상각의 잔존내용연수는 언제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79)
- 원 제목
-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잔존내용연수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