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세액감면을 이후에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58회신일 1992.11.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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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28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연도에 받지 못한 감면을 이후 사업연도에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사업연도 이후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사업연도 이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동법 동조에 의하여 감면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지 않은 경우 다음 사업연도 이후 감면 가능 여부.

회답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사업연도 이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동법 동조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58 (1992.11.28 회신), "창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세액감면을 이후에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97)
원 제목
미신고로 인하여 감면 받지 못한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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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