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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중소기업 통합도 조세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장려업종의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서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장려업종의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서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양수도계약 등 질의사항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내버스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과 관련한 사안이나 양수도계약 등의 내용은 불분명했다.
질의요지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서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수도계약 등 질의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내버스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양수도계약 등 질의사항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서 시행령의 각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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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24 (<time datetime="1991-12-06">1991.12.06</time> 회신), "버스 중소기업 통합도 조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33)
- 원 제목
- 시내버스 자동차 운송사업 으로서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