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버스 중소기업 통합도 조세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2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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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버스 중소기업 통합도 조세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장려업종의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서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장려업종의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서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양수도계약 등 질의사항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내버스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과 관련한 사안이나 양수도계약 등의 내용은 불분명했다.

질의요지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서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수도계약 등 질의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내버스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양수도계약 등 질의사항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서 시행령의 각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24 (<time datetime="1991-12-06">1991.12.06</time> 회신), "버스 중소기업 통합도 조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33)
원 제목
시내버스 자동차 운송사업 으로서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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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