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동화시설 투자세액공제에 어떤 확인서가 필요한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59회신일 1991.10.1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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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16

투자를 완료하면 시설투자확인을 받아 확인서와 법정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투자를 완료하면 시설투자확인을 받아 확인서와 법정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설투자확인 권한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등에게 위탁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에 투자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투자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를 완료한 때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부터 시설투자확인서를 받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기 바람

본문(원문)

중소기업이 제조업에 직접사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1조 관련 별표8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투자를 완료한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마목에 의거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동시설투자확인에 관한 권한을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52조에 의거 상공부장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등에게 위탁하였으므로, 귀질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등으로부터 시설투자확인을 받아 동 확인서를 다른 법정서류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투자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1조 관련 별표8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면 투자를 완료한 때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투자확인 권한은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52조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등에게 위탁되었으므로, 그들로부터 시설투자확인을 받아 확인서를 다른 법정서류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59 (1991.10.16 회신), "자동화시설 투자세액공제에 어떤 확인서가 필요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83)
원 제목
자동화설비에 대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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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