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22607-11회신일 1992.01.1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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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13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중소기업 판정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범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법률상 규정하는 종업원수 이내를 말함.

본문(원문)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범위.

회답

“갑설”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22607-11 (1992.01.13 회신),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80)
원 제목
중소기업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