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른 농어촌지역 지점공장도 기존 감면율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05회신일 1992.05.2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농어촌지역 지점공장도 기존 감면율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21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21

지점공장 사업소득도 본점법인의 잔존감면기간에 본점 적용 감면율을 받을 수 있다.

창업감면 중인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지점공장을 신설한 경우 그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점공장 사업소득도 본점법인의 잔존감면기간에 본점 적용 감면율을 받을 수 있다. 본점법인이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있다. 이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지점공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지점 공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영위 시 지점공장에서 발생하는 당해사업소득은 본점법인의 잔존감면기간에 본점법인에 적용하는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2의 경우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지점 공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점공장에서 발생하는 당해사업소득은 본점법인의 잔존감면기간애에 본점법인에 적용하는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감면을 받는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지점공장을 신설한 경우 지점공장 소득에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지점공장을 신설한 경우, 지점공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본점법인의 잔존감면기간에 본점법인에 적용하는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중1090 심판결정
    1994.10.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1013 심판결정
    1994.10.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중1134 심판결정
    1994.10.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05 (1992.05.21 회신), "다른 농어촌지역 지점공장도 기존 감면율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84)
원 제목
농어촌지역의 신설공장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적용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