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종업원 수를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19-21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종업원 수를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1은 을설이, 질의 2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둘 이상 겸영할 때 종업원 수 판단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을설이, 질의 2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과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해당업종을 2이상 겸영하는 경우, 당해기업 전체의 근로자수가 주된 사업의 종업원수 기준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을설」이,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둘 이상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 판단 시 종업원 수의 개념

회답

질의 1의 경우에는 「을설」이, 질의 2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216 (<time datetime="1993-07-06">1993.07.06</time> 회신), "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종업원 수를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67)
원 제목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2이상 겸영하는 경우에 중소기업 판단시 종업원수의 개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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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