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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6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취득기간 전에 계약금을 낸 서울 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매매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09.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친 서울 소재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취득기간 중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입주 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 대상인가?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신축주택(고가주택 제외)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입주 사실이 없는 신축주택을 직접 계약해 취득하고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된다. 분양권 취득 주택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구체적인 계약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특정 기간 취득한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7.10.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에게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계약 기간과 지역별 기한,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및 미입주 신축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당시의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7.07.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에게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의 감면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거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은 감면될 수 있다. 분양권 취득 주택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상속받은 신축주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6.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신축주택의 과세특례와 중과세율·1세대 1주택 규정 적용을 물었다. 최초 계약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만 과세특례 대상이며 일정 상속주택은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는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내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한다. 실제 감면 대상인지는 구체적인 취득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신축주택 계약금은 언제까지 완납해야 하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 취득해야 한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이내 양도시 감면되며, 당해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2.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지역별 계약기간과 다른 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신축주택 감면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 기간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적용 시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청산일이며, 앞서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정해진 취득기간 중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거친 주택의 5년 이내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은 전액 감면되지만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감면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계약기간 내 분양받은 주택은 언제까지 감면되나?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 시점별 감면 방법을 묻는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1998~1999년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999년 계약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별 감면 적용을 물었다.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에는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분할 계약금은 언제 납부한 것으로 보는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적용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란 당해 신축주택의 계약금을 완납한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계약금을 분할 납부한 경우 과세특례상 계약금 납부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계약금 납부일은 해당 신축주택의 계약금을 완납한 날이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전액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계약기간과 보유기간별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은 5년 이내에 양도시 세액감면하며 다른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계약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별 감면 요건을 물었다.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5년 후에는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특정 기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에는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1997년 계약한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 취득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1997년도에 최초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계약이 1997년에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주택은 1998.5.22~1999.6.30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신축주택에 살지 않아도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으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한다. 5년 내 양도는 전액 감면되고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감면 제외 고급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감면배제 되는 고급주택기준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및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8.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가주택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감면 신축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 취득자가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신축주택 감면 요건과 비과세 주택 수 처리는?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감면대상이며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5.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와 다른 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특례상 주택건설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업자란 주택법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주택건설업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업자는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주택법」에 따른 등록 여부는 주택건설업자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미등록 주택 판매사업자도 주택건설업자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업자는 주택법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4.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주택건설업자의 의미를 물었다. 주택법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해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실제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그 취득일부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9.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계약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며 고급주택은 제외되고, 5년 후 양도에는 별도 차감방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판단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04.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한 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25 신축주택 계약금은 언제까지 완납해야 하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기간 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4.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계약금 일부 납부가 아니라 같은 기간 내 완납을 통한 취득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
양도소득세-2003.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범위를 물었다. 기간 내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면제 대상이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차감한다.

27 최초 계약자가 아니어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거주자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이더라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경우 감
양도소득세-2003.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최초 매매계약자가 아닌 취득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주택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8 보증업체에서 산 미분양주택도 감면되는가?
주택건설업자의 부도로 인해 미분양주택을 인수받은 보증업체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3.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업체로부터 취득한 미분양주택이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9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의 적용요건은 무엇인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이내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3.1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 소득세에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1세대1주택 판정 시 해당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취득 후 5년 안에 판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나?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3.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 내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일반 신축주택의 계약기간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이며 국민주택은 1999.12.31.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31 특정기간 취득한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6.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있고 고급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1998년 이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3.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고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신축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고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5년 후에는 5년간의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2.10.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특별분양 신축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2.09.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분양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 신축주택을 여러 채 취득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거주자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2.03.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두 채 이상 취득한 경우 각 주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입주 사실 등이 있는 주택과 고급주택은 제외되고 5년 후 양도 시에는 5년간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신축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3.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5년간 발생 소득을 차감한다.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쳐야 하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자기가 지은 주택도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
‘신축주택’ 이라 함은 ‘00.9.1~’01.12.31 기간 중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포함)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1.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주택도 신축주택 특례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취득하거나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나?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1.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하며 1세대 1주택 판정에서는 해당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 계약기간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양도소득세-2000.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41 계약금을 기간 내 완납하면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1999.12.31)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소득세-2000.0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계약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뜻한다.

42 신축주택 취득권리 양도도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0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 자체를 5년 이내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전액 감면되지만 취득권리 양도는 감면되지 않는다. 정해진 계약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주택건설업자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발생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 및 감면 배제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간 소득을 감면하고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개인에게 산 분양권은 감면되지 않는다. 고급주택과 시행령상 제외주택도 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요?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 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 상당액을 감면한다. 입주 이력이 있는 주택과 규정상 제외주택 및 고급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은 어떤 요건으로 받나?
주택건설사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1999.01.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고급주택과 계약일 현재 입주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되며 해약 후 재계약자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 주택사업 명의변경 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양도소득세-1998.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의 명의변경으로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46011-3855, 1998.12.10이 제시되었다.

48 건설업자 부도로 재계약하면 최초 계약은 언제인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감면규제법(1998.09.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양도소득세-1998.11.1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 부도로 재계약한 경우 신축주택 감면의 최초 계약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감면의 일반 요건은 제시했으나 재계약의 최초 계약 인정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당초 계약의 해지 여부와 사업인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49 1998년 계약 신축주택의 양도세는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1998.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이후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50 사업등록 면제자에게 양도해도 감면되나?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30/10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양도소득세-1997.11.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감면율과 취득자의 자격을 물었다. 등록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면 30/100, 일정한 토지는 50/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