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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간 내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면제 대상이다.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범위를 물었다. 기간 내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면제 대상이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01호 및 재산46014-12119,2000.10.11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1458, 2002.11.01
※ 서일46014-10012, 2003.01.06
※ 재산46014-12119, 2000.10.11
※ 재일46014-1717, 1999.09.21
※ 재일46014-1139, 1999.06.12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범위
회답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5년 후 양도 시에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012 기존주택 양도에 10% 특례세율이 적용되는가?
- 서일46014-11458 특정 지역 1세대 1주택은 언제 거주요건을 면제받나?
- 재산46014-12119 (게시판 미보유)
- 재일46014-1139 1992년 이전 고시 토지의 1998년 감면은?
- 재일46014-1717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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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88 (<time datetime="2003-12-23">2003.12.23</time> 회신),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60)
- 원 제목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