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은 어떤 요건으로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은 어떤 요건으로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고급주택과 계약일 현재 입주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되며 해약 후 재계약자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다. 당초 분양계약이 해약된 뒤 다른 자가 주택건설업자와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고급주택 및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초 분양받았던 자가 해약하고, 다른 자가 주택건설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자와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고급주택 및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당초 분양받은 자가 해약하고 다른 자가 주택건설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7 (<time datetime="1999-01-13">1999.01.13</time> 회신),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은 어떤 요건으로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99)
원 제목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액감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