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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계약한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계약이 1997년에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7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계약이 1997년에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주택은 1998.5.22~1999.6.30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자와 1997년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 취득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1997년도에 최초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1997년도에 최초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7년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 국민주택은 1999.12.31.까지의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감면 대상입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1997년도에 최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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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6 (2005.11.14 회신), "1997년 계약한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89)
- 원 제목
- 97년도에 주택건설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