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사업 명의변경 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8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사업 명의변경 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질의에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주택건설사업의 명의변경으로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46011-3855, 1998.12.10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011-3855, 1998.12.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46011-3855, 1998.12.10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주택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승인을 얻어 명의변경을 한 경우 그 명의변경으로 얻은 소득의 구분.

회답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011-3855, 1998.12.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득46011-3855, 1998.12.1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855 택지분양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888 (<time datetime="1998-12-11">1998.12.11</time> 회신), "주택사업 명의변경 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06)
원 제목
다른 주택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승인을 얻어 명의변경을 한 경우 당해 명의변경으로 얻은 소득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