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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취득권리 양도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주택 자체를 5년 이내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전액 감면되지만 취득권리 양도는 감면되지 않는다.
신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 자체를 5년 이내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전액 감면되지만 취득권리 양도는 감면되지 않는다. 정해진 계약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신축주택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0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0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또는 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국민주택은 1998.05.22부터 1999.12.31까지의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은 제외하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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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14 (<time datetime="1999-12-17">1999.12.17</time> 회신), "신축주택 취득권리 양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5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