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2회신일 2006.07.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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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4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은 전액 감면되지만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취득기간 중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은 전액 감면되지만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감면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현행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의 고급주택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고급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금 납부일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합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2 (2006.07.24 회신),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53)
원 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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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