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고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5년 후에는 5년간의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이다. 국민주택은 1999. 12. 31까지의 계약이 대상이다.
질의요지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717(1999.9.21) 및 서일46014-10531(2002.4.2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384(2000.11.2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17, 1999.09.2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531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전액 감면되는가?
- 재산46014-1384 개인에게 산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 재일46014-1717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84 (2003.01.23 회신), "신축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83)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