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기간과 보유기간별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6회신일 2005.11.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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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기간과 보유기간별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3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정해진 계약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별 감면 요건을 물었다.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5년 후에는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2001. 5. 23.부터 2003. 6.30.까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이다. 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계약기간이 2002.12. 31.까지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은 5년 이내에 양도시 세액감면하며 다른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 5. 23. 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 5.23.부터 2002.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농어촌특별세법」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의 계약 시기와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회답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6 (2005.11.23 회신), "계약기간과 보유기간별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06)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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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