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5회신일 2004.09.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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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09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정해진 계약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며 고급주택은 제외되고, 5년 후 양도에는 별도 차감방식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국민주택의 계약기간은 1999.12.31.까지이다.

질의요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대상임

본문(원문)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해당되는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의 규정에도 해당되는 경우 의무임대기간에 관계없이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해진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 국민주택은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고급(가)주택은 제외한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해당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도 해당하면 의무임대기간과 관계없이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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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5 (2004.09.09 회신),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39)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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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