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의 적용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65회신일 2003.11.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의 적용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05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 소득세에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1세대1주택 판정 시 해당 주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국민주택은 계약기간이 1999.12.31.까지이다.

질의요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이내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의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1, 2000.10.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면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산46014-1211, 2000.10.11

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기 1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요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1211(2000.10.11)을 참고하며, 감면하는 소득세에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1.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국민주택의 계약기간은 1999.12.31.까지입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판정 시 위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65 (2003.11.05 회신),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의 적용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47)
원 제목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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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