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설업자 부도로 재계약하면 최초 계약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6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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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업자 부도로 재계약하면 최초 계약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의 일반 요건은 제시했으나 재계약의 최초 계약 인정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주택건설업자 부도로 재계약한 경우 신축주택 감면의 최초 계약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감면의 일반 요건은 제시했으나 재계약의 최초 계약 인정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당초 계약의 해지 여부와 사업인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 그 사업자가 부도났다. 이후 다른 주택건설업자와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감면규제법(1998.09.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감면규제법(1998.09.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주택건설업자의 부도등으로 다른 주택건설업자와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최초 매매계약 체결등의 적용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계약의 해지 또는 사업인수여부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자의 부도 등으로 다른 주택건설업자와 재계약한 경우 신축주택 감면의 최초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5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함.

2. 주택건설업자의 부도 등으로 다른 주택건설업자와 재계약한 경우 최초 매매계약 체결 등의 적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계약의 해지 또는 사업인수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68 (<time datetime="1998-11-10">1998.11.10</time> 회신), "건설업자 부도로 재계약하면 최초 계약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28)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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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