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취득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한 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판단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 2002.11.01. 및 재산46014 -1211, 2000.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가.

회답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단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1458(2002.11.01.) 및 재산46014-1211(2000.10.1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458 특정 지역 1세대 1주택은 언제 거주요건을 면제받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2 (<time datetime="2004-08-09">2004.08.09</time> 회신),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24)
원 제목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