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5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5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출연재산 사용기한을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내 출연재산 사용이 곤란한 경우 이를 인정할 주무부장관이 누구인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은 해당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한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주무부장관이나 수임자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2 출연재산을 예금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증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보통예금에 예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고 사유 소멸일부터 1년 내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이 있으면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내 사용 못 하면 과세되나?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상속증여세-2022.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인정, 관할세무서장 보고 및 사유 소멸 후 1년 이내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재산은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과세한다.

4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주무부장관에 포함되나?
주무무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나,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사후관리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주무부장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될 수 있으나 실제 위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의료법인 설립 근거 법령과 주무관청의 위임 관련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출연부동산 유찰도 3년 미사용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부동산(지분 포함)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유찰된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한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부동산 매각 유찰이 3년 내 미사용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각하려던 부동산이 유찰된 것만으로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무부장관의 인정과 보고서 제출 및 관할세무서장 보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 건축이 제한된 출연 임야도 3년 내 사용해야 하나?
종교단체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 전부 사용하는 것이
상속증여세-2014.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건축이 제한된 임야를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내 전부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는 주무부장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인정해야 한다.

7 학교법인 흡수합병의 승계재산은 과세되나?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써 종료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전부가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되어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흡수합병으로 잔여재산이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될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인가를 받아 전부 승계하고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다. 사업 종료 잔여재산을 동일·유사 법인에 귀속시키거나 허가받아 다른 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제한에 예외가 있나?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 등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8.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한도 초과 출연받거나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 또는 10%를 초과해도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질의 1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이 아니고, 질의 2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9 의료원 신축 지연은 3년 사용기한의 예외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의료원의 출연 부동산을 의료원 신축에 3년 이내 전부 쓰기 어려운 경우 예외인지를 물었다.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곤란하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해당 예외에 해당한다. 보고서와 부득이한 사유 및 사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도 비과세될 수 있는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주무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3.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과세 제외 요건과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의 출연, 기업집단 및 출연자와의 비특수관계, 주무부장관의 필요 인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정해진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주식 보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국가 설립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은 과세 제외되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주무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 과세 제외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법정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식 5% 초과 취득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국가 등의 출연 설립, 기업집단·출연자와의 특수관계 부재 및 주무부장관의 인정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 공익법인이 주식 5%를 넘게 취득해도 되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주무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 취득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 특수관계 부재 및 주무부장관의 필요 인정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3년 후 인정된 부득이한 사유도 적용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가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 요하는 사실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 그 사용 기간을 연장한 기간까지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7.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이 사유를 인정하면 사용기간을 연장한 날까지 단서를 적용한다.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3년이 지난 뒤 인정받은 사유도 사용기한이 연장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가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 요하는 사실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 그 사용 기간을 연장한 기간까지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 사용기한 연장 여부를 물었다.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연장된 사용기간까지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쓰지 않으면 즉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5% 초과 주식도 과세되는가?
국가가 설립한 공익법인이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5%초과 취득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해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초과부분은 과세되지만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써도 과세 제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이를 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증여세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 과세 제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한다. 주무부장관의 인정과 보고서 제출 시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익법인의 초과 주식 출연도 비과세되는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없는 성실공익법인이나 국가등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5%(10%)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 출연분은 과세되지만 법정 요건과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갖추면 예외다. 공익법인과 출연 대상 내국법인이 상호출자·출연자 관련 특수관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공익법인의 주식 초과 출연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없는 성실공익법인이나 국가등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5%(10%)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5.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한도보다 많이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예외가 있다. 특수관계가 없고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성실공익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주식 취득, 주무부장관의 인정시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한도 초과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 취득하는 데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업집단·특수관계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공익법인 간 잔여재산 이전에 증여세가 붙나?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9.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종료한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 남은 잔여재산이다.

21 교회의 출연재산 사용을 관할하는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교회의 주무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의 출연재산 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할 때 주무부장관이 누구인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은 종교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사항을 관할하는 문화체육부장관이다. 이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 등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성실공익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주식 취득, 주무부장관의 인정시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법정 관계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연장된 최종 사용기간을 넘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무부장관이 연장해준 최종 사용기간까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최종 사용기간이 경과한 날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연장받은 기간까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시점을 묻는 내용이다. 최종 사용기간이 지난 날에 미사용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해 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은 공익법인인가?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정관상 목적사업 및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설립 재단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장관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은 과세되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써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일정 한도보다 많이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해 출연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고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인 종교재단이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02.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재단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사용하지 못하거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장기사용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보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매각대금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된다. 매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연장기간의 운용소득 사용액도 실적에 포함되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내에 운용소득의 70% 이상 사용이 곤란한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여 기간을 연장해 준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연장해 준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사용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0.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된 기간에 사용한 운용소득을 사용실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연장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연장기간 사용액도 포함된다. 보고서 제출과 함께 연장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출연자 회사 주식을 5% 넘게 취득할 수 있나?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 초과취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출연자가 발행한 내국법인 주식을 5% 넘게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서상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 3년 내 출연재산을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이를 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증여세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목적 외 사용이나 3년 내 미사용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한다. 주무부장관이 사유를 인정하고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해산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을 종료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이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여야 한다.

31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장기 사유를 인정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면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32 국가 설립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
상속증여세-2001.06.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설립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지분 5% 초과분은 과세되나 법정 요건과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갖추면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이 특정 연구기관에 비상장주식을 기증하면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33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0.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보고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자에게 저가 매각하면 과세되며 매각대금도 연도별 사용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미사용·매각하면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 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0.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자에게 매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거나 출연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매각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보고되거나 정상 시가로 매각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매각대금 사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출연재산 사용이 늦어져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관련서류등을 제출하고 보고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이 장기간 지연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이 그 사유를 인정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과세제외 요건 및 절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된다. 주무부장관의 인정과 출연재산 명세서 등 제출 시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7 출연재산을 3년 안에 못 써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가?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당해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출연 재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이 필요하다는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무부장관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출연 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장기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명세서와 함께 보고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년 내에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주무부장관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고 관련 명세서와 함께 보고하면 예외다.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본래 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무료 마을회관 운영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1 종교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무부장관은 문화체육부장관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7.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의 주무부장관이 누구인지 물었다. 해당 주무부장관은 문화체육부장관이다. 종교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사항을 문화체육부장관이 관할하는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공익법인 사후관리의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 관리의 규정을 적용시에 주무부장관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ㆍ감독하는 주무관청을 말함
상속증여세-1997.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규정상 주무부장관의 의미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주무관청을 뜻한다. 해당 의미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43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상속증여세-1997.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장기간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면 예외가 된다.

44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재산을 사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여 동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출연재산 사용실적이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법정 금액에 미달한 경우라도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11.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출연재산 등의 사용실적이 법정 요건에 미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위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면 제외된다. 인정받은 사실은 정해진 서류 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6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이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 그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처분방법을 허가받은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6.09.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장기간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 승인 신청을 하고 주무부장관에게 구체적 처분방법을 허가받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 출연재산 사용 지연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 그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처분방법을 허가받은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02.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재산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 구체적인 처분방법을 허가받으면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쓰지 않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 출연재산 사용 지연이 불가피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사업의 출연 받은 재산을 전부 사용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를 그 사용의 무기한내에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10.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지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사용기한 내에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면 해당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인정 서류를 규정된 보고서와 함께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 미지급 자산대금도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가?
공익사업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허용되는 자산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만, 자산 취득대금 중 아직 지불하지 않은 금액은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4.12.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자산취득대금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도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허용되는 자산의 취득비용은 포함되지만 미지급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령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는 주무부장관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0 출연재산을 2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붙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 2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상속증여세-1994.10.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2년 내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를 물었다. 2년 내 쓰지 않은 재산가액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장기사용 필요성을 인정하면 제외된다. 부동산의 출연받은 날은 등기접수일이며 인정 사실을 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