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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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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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연재산을 예금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7.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보통예금에 예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고 사유 소멸일부터 1년 내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이 있으면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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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주무부장관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7.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사후관리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주무부장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될 수 있으나 실제 위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의료법인 설립 근거 법령과 주무관청의 위임 관련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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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연부동산 유찰도 3년 미사용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부동산 매각 유찰이 3년 내 미사용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각하려던 부동산이 유찰된 것만으로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무부장관의 인정과 보고서 제출 및 관할세무서장 보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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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교법인 흡수합병의 승계재산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7.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흡수합병으로 잔여재산이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될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인가를 받아 전부 승계하고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다. 사업 종료 잔여재산을 동일·유사 법인에 귀속시키거나 허가받아 다른 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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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제한에 예외가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8.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한도 초과 출연받거나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 또는 10%를 초과해도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질의 1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이 아니고, 질의 2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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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원 신축 지연은 3년 사용기한의 예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의료원의 출연 부동산을 의료원 신축에 3년 이내 전부 쓰기 어려운 경우 예외인지를 물었다.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곤란하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해당 예외에 해당한다. 보고서와 부득이한 사유 및 사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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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도 비과세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3.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과세 제외 요건과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의 출연, 기업집단 및 출연자와의 비특수관계, 주무부장관의 필요 인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정해진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주식 보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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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가 설립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은 과세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 과세 제외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법정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식 5% 초과 취득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국가 등의 출연 설립, 기업집단·출연자와의 특수관계 부재 및 주무부장관의 인정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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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익법인이 주식 5%를 넘게 취득해도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 취득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 특수관계 부재 및 주무부장관의 필요 인정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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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년 후 인정된 부득이한 사유도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7.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이 사유를 인정하면 사용기간을 연장한 날까지 단서를 적용한다.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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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년이 지난 뒤 인정받은 사유도 사용기한이 연장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 사용기한 연장 여부를 물었다.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연장된 사용기간까지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쓰지 않으면 즉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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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5% 초과 주식도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해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초과부분은 과세되지만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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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써도 과세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 과세 제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한다. 주무부장관의 인정과 보고서 제출 시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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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익법인의 초과 주식 출연도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 출연분은 과세되지만 법정 요건과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갖추면 예외다. 공익법인과 출연 대상 내국법인이 상호출자·출연자 관련 특수관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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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익법인의 주식 초과 출연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5.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한도보다 많이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예외가 있다. 특수관계가 없고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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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한도 초과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 취득하는 데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업집단·특수관계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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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교회의 출연재산 사용을 관할하는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의 출연재산 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할 때 주무부장관이 누구인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은 종교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사항을 관할하는 문화체육부장관이다. 이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 등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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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법정 관계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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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장된 최종 사용기간을 넘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연장받은 기간까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시점을 묻는 내용이다. 최종 사용기간이 지난 날에 미사용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해 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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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은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설립 재단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장관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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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8.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일정 한도보다 많이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해 출연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고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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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02.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재단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사용하지 못하거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장기사용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보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매각대금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된다. 매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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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연장기간의 운용소득 사용액도 실적에 포함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0.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된 기간에 사용한 운용소득을 사용실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연장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연장기간 사용액도 포함된다. 보고서 제출과 함께 연장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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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출연자 회사 주식을 5% 넘게 취득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출연자가 발행한 내국법인 주식을 5% 넘게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서상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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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년 내 출연재산을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7.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목적 외 사용이나 3년 내 미사용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한다. 주무부장관이 사유를 인정하고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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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0.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보고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자에게 저가 매각하면 과세되며 매각대금도 연도별 사용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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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미사용·매각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0.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자에게 매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거나 출연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매각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보고되거나 정상 시가로 매각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매각대금 사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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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출연재산 사용이 늦어져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이 장기간 지연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이 그 사유를 인정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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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8.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된다. 주무부장관의 인정과 출연재산 명세서 등 제출 시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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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출연재산을 3년 안에 못 써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04.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이 필요하다는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무부장관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출연 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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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장기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명세서와 함께 보고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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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고 관련 명세서와 함께 보고하면 예외다.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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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종교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7.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의 주무부장관이 누구인지 물었다. 해당 주무부장관은 문화체육부장관이다. 종교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사항을 문화체육부장관이 관할하는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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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1997.05.21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장기간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면 예외가 된다. | |||||
44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재산을 사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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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출연재산 사용실적이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1996.11.23역사 자료 보관 | |||||
46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1996.09.13역사 자료 보관 | |||||
47 출연재산 사용 지연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1996.02.02역사 자료 보관 | |||||
48 출연재산 사용 지연이 불가피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1995.10.06역사 자료 보관 | |||||
50 출연재산을 2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1994.10.21역사 자료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