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건축이 제한된 출연 임야도 3년 내 사용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내 전부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건축이 제한된 임야를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내 전부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는 주무부장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인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및 판례(재산세과-852, 2010.11.17., 재산세과-829, 2010.11.08., 대법원2011두25807, 2014.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이 제한된 임야를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기존 해석사례 및 판례(재산세과-852, 2010.11.17., 재산세과-829, 2010.11.08., 대법원2011두25807, 2014.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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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88 (<time datetime="2014-10-06">2014.10.06</time> 회신), "건축이 제한된 출연 임야도 3년 내 사용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56)
- 원 제목
- 종교단체(교회)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이 제한된 임야를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