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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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본래 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무료 마을회관 운영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본래의 목적에 사용한다. 마을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주민이 무료로 사용하는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9호의 『공원 기타, 공증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위 규정 제15호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이 운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와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동 기타 새마을운동관련조직 및 그 계통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본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관련 사업의 범위.

회답

1.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주민이 무료로 사용하는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9호의 『공원 기타, 공증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2. 위 규정 제15호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이 운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와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동 기타 새마을운동관련조직 및 그 계통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86 (<time datetime="1998-11-11">1998.11.11</time> 회신),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63)
원 제목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사업에 사용 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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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