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 사용 지연이 불가피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26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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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재산 사용 지연이 불가피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기한 내에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면 해당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지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사용기한 내에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면 해당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인정 서류를 규정된 보고서와 함께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전부 사용하는 데 출연일부터 3년을 초과할 사유 또는 규정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의 출연 받은 재산을 전부 사용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를 그 사용의 무기한내에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전부 사용함에 있어서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을 초과함을 요하는 사유 또는 같은령 같은조 제7항 제4호에 해당하게 되는 부가피한 사유를 그 사용의 무기한내에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서류를 같은령 같은조 제5항에 규정하는 보고서와 함께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7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전부 사용하는 데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사유 또는 같은령 같은조 제7항 제4호의 불가피한 사유를 사용기한 내에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서류를 같은령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보고서와 함께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2631 (<time datetime="1995-10-06">1995.10.06</time> 회신), "출연재산 사용 지연이 불가피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54)
원 제목
공익사업의 출연 받은 재산을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 시 증여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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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