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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사용 지연이 불가피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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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내에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면 해당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지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사용기한 내에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면 해당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인정 서류를 규정된 보고서와 함께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전부 사용하는 데 출연일부터 3년을 초과할 사유 또는 규정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의 출연 받은 재산을 전부 사용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를 그 사용의 무기한내에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전부 사용함에 있어서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을 초과함을 요하는 사유 또는 같은령 같은조 제7항 제4호에 해당하게 되는 부가피한 사유를 그 사용의 무기한내에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서류를 같은령 같은조 제5항에 규정하는 보고서와 함께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7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전부 사용하는 데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사유 또는 같은령 같은조 제7항 제4호의 불가피한 사유를 사용기한 내에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서류를 같은령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보고서와 함께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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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2631 (<time datetime="1995-10-06">1995.10.06</time> 회신), "출연재산 사용 지연이 불가피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54)
- 원 제목
- 공익사업의 출연 받은 재산을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 시 증여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