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재산을 사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0회신일 1997.01.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재산을 사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09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한다. 그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여 동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여 동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0 (1997.01.09 회신),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재산을 사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60)
원 제목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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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